[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신청현황. [사진=제주도청] 2024.04.18 ninemoon@newspim.com |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