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현금 5만원권을 다량으로 인쇄해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288장을 양면 인쇄했다. 또 모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5만원권 상품권을 32장 양면 인쇄했다.
A씨는 이와 같이 인쇄된 위조 화폐와 위조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할 마음으로 올해 1월 15일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에서 바깥으로 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행인이 A씨가 살포한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혐의는 위조화폐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인정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자신의 이웃인 B씨와 C씨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이 위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E중 F고 납치강간 가능'이라는 글을 기재했다. 또 뒷면에 '노원구 G아파트 ○○동 ○○호', '증거부족으로 절대 안 잡 히니 365일 아무 때나 방문가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소형 전단지 58장을 앞서 위조한 5만원권 위조 한국은행권 지폐 일부에 한 장씩 스테이플러로 찍어 붙이거나 낱장인 채로 함께 살포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그러한 내용의 범죄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A씨의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성명불상자가 살포된 위조통화 1매를 습득해 행사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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