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기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건물 수백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180억원 상당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 등의 혐의로 임대인 A(40대)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4.04.19 |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정상적 갭투자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 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공모 혐의가 압수수색 등 통해 추가 확인됐다.
김정규 부산남부경찰서장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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