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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기사등록 : 2024-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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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참고인 진술이 유일"
"CCTV·포렌식·계좌거래 등 분석했으나 증거 발견 못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A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B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B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참고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10월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하나, 공수처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A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B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B씨는 2021년 10월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는 B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A에게 교부한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과 B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폐쇄회로(CC) TV 분석과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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