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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 2024-04-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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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집중단속...안전저해 어선 17척 적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과 영덕 등 북부동해안에서 각종 선박안전 규정을 위반한 해양 안전저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 사범 일제단속에 들어가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선박 6척 등 각종 선박안전 규정 위반 어선 17척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울진 동정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승선원 11명)호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 해상경비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또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선박 6척이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앞서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위해 3~5월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 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징은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해상·선박 종사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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