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국립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25일을 전후해 자동 수리될 것이란 예측과 관련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 하면 사직 될 수 없다"며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고, 교육부 방침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수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 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했다.
다만 "병원장 사직 제출 여부는 교육부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심각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 사직서를 대학 총장에 의해 임명된 경우와 대학병원장에 의해 채용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사직서 제출 규모를 통계 낸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라며 "통계적 가치도 부족하고, 대학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인원을 정부가 번복해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대가 대입 전형의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가 많은 분들이 관심 두는 전공 분야지만, 의대가 대입 전형에 있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행계획 변동으로 인해 수험생 혼선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만 원서 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가피하게 정원 변동으로 인한 시행계획 변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달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달 30일은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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