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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제 혜택 얼마나

기사등록 : 2024-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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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처음으로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결정…세율 20~30% 결정 유력해
崔 "주식투자자 1400만명…어떤 방식이든 국회 설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저율과세해 기업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세율을 20~30%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 최상목 부총리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상위 금융 소득자 세금 혜택↑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업 밸류업 일환인 주주환원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관련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기재부는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빈칸으로 남겨놨다.

이번 최 부총리의 발언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겠다는 세부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긴 것으로 기재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즉 연 200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 문턱효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세금 부담이 배당 축소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유인책을 공개했다. 증시 큰 손인 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함께 덜어내면서 주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회사원 A 씨가 금리 5%,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원을 예치하고, 주식배당금을 2000만원 받았을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3037만원이지만 배당에 분리과세(원천세율 15.4%)를 적용하면 세 부담은 2691만원으로 346만원 줄어든다(표 참고).

배당소득이 월등히 높은 경우엔 체감 효과가 더 커진다.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회사원 B 씨가 금리 3%,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억원을 예치하고, 주식배당금을 5000만원 받았을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4192만원이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3153만원으로 1039만원이 감면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부자감세 논란에 국회 어깃장까지 과제 산적…"국회 설득해 합의점 찾겠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부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주식을 1년 보유하게 되면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10%가 부과된다.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불리는 홍콩은 0%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배당소득세 감면은 대주주에게만 돌아가고 개인투자자(개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한 종잣돈 규모가 커야 하는데 소액 주주와 개미 투자자들은 배당금 1000만원을 넘기기도 힘들다는 시각이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의 동의 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기재부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잖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며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다.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원천세율을 15.4%보다 더 높은 20~30%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미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가 벤치마킹 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인 개미에게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세율은 38%(당시 최고세율)에서 25%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를 원천세율로 갈지, 어떤 세율로 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원천세율 14%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에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고 기준을 확정해 늦어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는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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