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장례 집행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홍구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상주2, 국민의힘)가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열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홍구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상주2, 국민의힘)[사진=경북도의회]2024.04.24 nulcheo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문경 화재 당시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경우 유가족들과의 협의 후 순직자의 장례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애도기간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개선됐다.
김홍구 의원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력의 장례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순직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최고의 예우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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