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국가보훈부는 곧바로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만 구분돼,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4.23 leehs@newspim.com |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5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엔 독재정권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정무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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