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과 도축·유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10 pangbin@newspim.com |
지난 2월 6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세종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과 도축 및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에,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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