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규정을 현행 '다수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바꾸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4 leehs@newspim.com |
기존에는 당내 경선 1위가 국회의장 후보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변경했다.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치러야 한다.
이같은 규정 변경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당내에 5~6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는 식으로 의장을 선출했다.
현재까지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정성호 의원 등이 국회의장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외에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차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진선미 의원, 간사는 황희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한준호 의원과 김태선·전진숙 당선인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합당 방식은 흡수합당이며 수행기관은 최고위원회의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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