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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활동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기사등록 : 2024-04-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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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노동자 무료 노무지원을 실시하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오른쪽 끝)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04.24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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