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4 16:56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생일초 단위가 한 묶음에서 한 개로 바뀐다.
환경부는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초를 낱개 판매·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은 통상 5개나 10개 단위로 묶여 판매됐다. 초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묶음으로 초를 판매하도록 한 제도는 낱개 소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 등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낱개로 소분 판매 및 증여한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불법 행위로 행정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생일초 완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이 확인된 만큼 낱개 판매하는 것이 환경·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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