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순 세금만 부과할 경우 제2·3의 합성니코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5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성분의 담배를 '담배'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합성니코틴을 포괄한 니코틴 성분 담배까지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정책포럼에 참석 중이다. 올해 8회째 진행된 해당 포럼은 전세계 담배 규제 정책을 관장하는 연구자와 정부 정책 담당자가 모여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는 "앞서 2021년 우리 정부는 뿌리·줄기 니코틴 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했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 또한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편의 명목으로 합성 니코틴에 세금만 부과할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담배 이외에 다른 물질에서 추출한 니코틴 성분의 또 다른 '담배'가 횡행할 수 있다는 경고다.
관련해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 담배로 판매된다. 과거 담배 뿌리·줄기에서 채취한 니코틴 액상 담배가 주를 이뤘지만 해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 제조사가 조세회피 차원에서 담배 원료를 '합성 니코틴'으로 바꿨다.
특히 포럼 현장에서는 합성 니코틴,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 등장한 니코틴 담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신개념 담배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스웨덴은 담배를 원료로 쓰지 않은 니코틴, 즉 '유사 담배', '토바코 프리 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합성니코틴 관련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니코틴 자체를 담배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규제 무풍지대 합성니코틴...유해성 입증은 오리무중
담배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종합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은 모두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 정의를 따른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칼날은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 시장을 외면한 '반쪽짜리' 담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누리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의 나비효과는 세금누락, 담배갑 경고그림 제외 등에 그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내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인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 유해 성분을 인지하고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정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따지자면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되는 셈이다. 정부 관리감독 없기에 이 과정에서 니코틴 외의 어떤 물질들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 등 마약성분을 섞어 유통한 사례가 발각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강도높은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액상 전자담배 용액 제조에 고함량의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안전성 우려도 지적된다.
이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가 펜타닐 등 마약 흡입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며 "우리도 하루 빨리 합성 니코틴을 비롯한 담배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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