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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법의 날' 기념식…"'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기사등록 : 2024-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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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 실현"
이종석 헌재소장 "헌법·법률 따른 책무 다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을 맞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해왔다"며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 의견을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박 장관은 이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홍승욱 광주고검장에게 돌아갔다. 홍 고검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민훈장 동백장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홍조근정훈장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각각 수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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