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선고 기사등록 : 2024년04월25일 14:1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 유류분 #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 # 선고 # 이종석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