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불법개조 화물차 꼼짝마"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4-04-25 1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물품적재장치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을 임의로 변경한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단속 결과 대상 차량 가운데 27%가 위반이 적발됐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TS는 이날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24일 북광주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TS]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TS는 이날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의 27.5%에 해당한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이날 단속에는 화물차의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TS 공익제보단과 새마을봉사대 등 국민이 직접 안전지역 내에서 화물차 단속과정을 참관했다.

공익제보단 관계자는 "날씨에 관계없이 불철주야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단속을 토대로 화물차들의 불법 행태들이 많이 근절되어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