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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김종길 시의원, 공사 내부자 공모 노조파괴" 의혹 제기

기사등록 : 2024-04-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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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사적 취득한 '노조 징계' 개인정보자료, 블라인드에 게시돼"
김종길 의원 "'노조파괴' 답변 가치 없어"…공사 "정보유출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이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구 제2선거구)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감사실 내부자가 공모, 양대노총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조파괴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초 발생한 서교공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부정사용 관련 노조 간부 징계에 대해 김종길 시의원과 서교공 감사실, 특정 노조가 결탁한 양대 노총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5 choipix16@newspim.com

통합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교공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조 간부 등 51명의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 요구 현황은 앞서 김 시의원이 서교공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첨부한 자료와 동일하다. 블라인드에 첨부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올려 졌다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자료와 관련, 노조는 김 의원이 이를 의회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 취득한 자료가 아닌 사적 불법유출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김판규 통합노조 사무처장은 "(노조 간부 징계 관련) 해당 내용은 공사 최고 관리자들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확보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퇴출'이라는 보도자료(2022년 2월29일자)를 근거로 볼 때 개인정보 불법 취득·사용에 따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행위가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직퇴출 사유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양섭 통합노조 위원장은 "현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특정 노동조합과 결탁해 해당 노조 조직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노조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용해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현직 시의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과 관련,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일 안하고 급여 받아가며 동료들에게 전가했던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해당 자료는 공사 감사실을 통해 받았고 추가적인 자료를 받고자 한 것 일뿐, 노조파괴라는 주장에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주장과 관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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