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모두 각하로 결론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 405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의대생 9000여명 낸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각각 신청한 집행정지 7건이 모두 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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