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6 10:02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는 전날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이들을 말리던 C씨를 밀쳐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곤경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