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 인권에 대못박는 정치 퇴행"

기사등록 : 2024-04-29 09: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가 원인"
"정치 이익 위해 학생 인권 제물로 삼아선 안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학생 인권에 대못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과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조 교육감을 지지 방문하며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