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인수 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현 표준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인수 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현 표준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합원 600명인 서울 재개발지역에서 신축 1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번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의무비율은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문에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게 된 것이며 인수가격이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면서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오는 7월 31일부터는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된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현재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개최 가능으로 돼 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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