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고용부, 2024년 강소기업 1만5290곳 선정…62.7%가 제조업

기사등록 : 2024-04-30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강소기업 1만5290개소를 선정했다. 규모 면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만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해 1만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만7790개소)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2024년도 강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소기업 확인서는 내달 8일경부터 청년워크넷에서 출력 가능하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