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하도록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기획사 대표 권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유명 가수 A의 전 소속사 대표인 권씨는 2022년 1월~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잇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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