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보성군] 2024.05.01 ojg2340@newspim.com |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세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고 정확한 PC・모바일 등을 활용과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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