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4-05-02 10: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일 오전 법사위 통과해 오후 2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
"유가족 많은 부분 양보로 합의안 도출…감사 말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합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쟁점이 수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 새로운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유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며,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상정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해당 법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로 되돌아온 특별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기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서 여야는 세 가지 변경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특조위 위원 구성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이 중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사항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김 위원장은 법안이 가결된 직후 "159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태원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존중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첨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 "장관께서 유가족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며 "재난·재해 안전에 대한 주무장관께서 꼭 한번 가셔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