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결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께서 합의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합의 안됐을 때 정 이뤄지기 어려우면 일정 정도 시간 지났으면 결심하고 결론내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pangbin@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 여당 정쟁법 규정해 반대한다. 합의 의지가 없다"며 "계속 합의하란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리어 해병대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 처리되면 남은 기간 동안 도리어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더 잘 이뤄질 거라 판단한다"며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안되면 국회법 절차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 역할이고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고 짚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 진상 밝히고 책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놓고 있을 순 없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저희가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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