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A씨 등 전 이스타항공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2021년 2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장기 투쟁 사업장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00명의 해고자 문제를 청와대가 설전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8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 관련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 사실상 자본잠식을 당한 상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한 것들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도 성실한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가 무산된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0년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 중 4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불복한 직원들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도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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