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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 차단제, 기능성 화장품 인증 확인해야"

기사등록 : 2024-05-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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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림 차단하려면…PA 등급 확인
피부 단기 화상 차단 시엔 SPF 지수
표시숫자 높을수록, + 많을수록 효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자외선 차단제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CJ올리브영] 2020.04.07 hrgu90@newspim.com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준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시 차단 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된다.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킨다.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숫자로 표기된다.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된다.

식약처는 "숫자가 높을수록 + 표기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다"면서도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다.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동안 입수와 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다.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동안 입수와 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 50% 이상 유지를 의미한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어린이가 자외선 차단제를 처음 사용할 경우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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