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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고속도로 음주운전 50대 SUV 충돌…면허 취소 수치

기사등록 : 2024-05-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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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승용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던 SUV와 충돌한 조사됐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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