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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앞두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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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17일 전국 7개 지역 개최
지자체·바이오가스 생산자 대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첫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수립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7일부터 17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랑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활용 연료전지 사업 개념도. [자료=서울시]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스를 말한다.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됐으며, 재생에너지로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영역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50%의 목표율을 지켜야 한다. 2045년에 이르면 공공 의무생산자 목표율은 80%에 달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의 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목표제 대상인 공공 및 민간 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와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일일 처리용량 200㎥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의무생산량은 각 생산자가 만들 수 있는 연간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에 기반한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 7월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 올 하반기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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