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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예배시간 신도에 '선거운동 혐의' 목사 경찰에 고발

기사등록 : 2024-05-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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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신도들에게 특정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 포항지역의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6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3월, 모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포항시남.울릉군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관위 전경[사진=뉴스핌DB]2024.05.06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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