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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기사등록 : 2024-05-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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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54만명 정정신고…전체 22% 차지
신고 누락이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근로자가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혹시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된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자료=국세청] 2024.05.07 dream@newspim.com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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