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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배임 주장 터무니 없어"

기사등록 : 2024-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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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금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25일 중간감사 결과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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