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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기사등록 : 2024-05-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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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접수됐다.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이같은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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