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원 배정을 위한 학칙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측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부산대학교는 지난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은 모두 부결된 것.
전의교협에 따르면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했다.
전의교협은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면하며,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