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승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번 특별감독 업종은 음식점업 1개소, 물류업 1개소, 건설업 1개소, 가스충전업 1개소, 병원 2개소, 주택관리업 1개소 등이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면서 고의로 임금 체불 중이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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