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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