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의 신체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B군의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와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양의 부모는 학교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B군의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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