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방대한 재판기록 등에 부담을 느낀 재판부가 법원에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으며 1심 판결문이 3200쪽에 달할 정도로 관련 기록이 방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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