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도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사진=뉴스핌 DB]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기반시설로 현재 도내에 11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분, 교육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 차액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은 제주시 31개소, 서귀포시 8개소 총 39개소이며, 3년 주기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유지 △정보공시 충실 이행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은 ①어린이집 자체 평가 ② 행정시의 서류 및 현장 확인 ③제주도가 구성한 외부 선정심사단의 평가서를 최종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을 통해 도내 보육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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