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mironj19@newspim.com |
박 판사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유아인은 총 21회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 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박씨를 포함해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거나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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