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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월 말까지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 할당관세 시행

기사등록 : 2024-05-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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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20%·조미김 8% 기본관세 면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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