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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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캠코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억232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설령 무단 점유·사용이 맞다고 해도 이미 1984년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국유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변상금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국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사용 사실을 오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캠코가 계산한 기간 중 일부는 시효가 소멸했다"며 변상금 중 11만원만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국민의힘은 변상금 부과처분과 함께 연체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을 신축한 이후 국유지 중 진입로 부분을 고정적으로 점유·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주차장 목적으로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유지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1984년 무렵 진입로 부분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다. 피고가 해당 토지에 관해 약 30년간 원고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사용료 또는 변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는 건물 신축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변상금을 부과한 2017년 12월 21일 사용승낙을 철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기간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캠코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국민의힘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음을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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