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는 16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2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태광CC·태광산업 사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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