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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2000명 증원 찬성"…"다양한 논의거쳐 확정"

기사등록 : 2024-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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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전체 위원 25명 중 23명 참석
의협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불참
"보정심, 만장일치 의결 방식 아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논의에 참석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정원)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정심 심의로 확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동아일보는 이날 보정심의 일부 위원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충격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도에서 언급한 2월 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며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불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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