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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나와...사업장 3→4단계로 구분해 정리

기사등록 :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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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평가 강화해 '옥석 가리기' 속도
정상PF 필요자금 원활공급 적극 지원
부실PF는 민간 자율 재구조화 유도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상사업장 자금공급을 확대해 경직된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전망이 어두운 부실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사업성이 있는 곳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부동산PF 정상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이후 총 30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중이며 현재까지 약 18조원을 집행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보증(+2조원), 건설사 P-CBO 편입한도(+1조원)도 확대하는 등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 보강중이다. 같은해 9월 조성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 캠코펀드에서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성수동 사업장 매입을 완료해 재구조화를 추진중이며 금융업권에서도 PF 재구조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운영하는 등 총 2조2000억원 중 약 3200억원을 집행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도 상승중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업권이 운영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현장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다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특히 대상기관에 부동산PF 위기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평가등급 분류도 현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및 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착시킨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본 방안 이행과 함께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했으며 주택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PF 사업장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바 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도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 및 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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