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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 2024-05-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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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으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말하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등을 배임 및 횡령,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 간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전 회장을 귀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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