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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정지 처분

기사등록 : 2024-05-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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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처음으로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명동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leemario@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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