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재차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 "손해·긴급성 인정되나 공공복리 위해 증원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신청인 적격)이 있을 것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양자를 비교형량한 결과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적어도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당초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 받겠다…5월 중 확정 기대"
의료계는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의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주장을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무승부로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
그러나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학별 정원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정원으로 이달 말께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증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확대해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셈인데 대법원이나 다른 사건 항고심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차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6건이 남아있다. 또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 8건도 계류 중이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에 대해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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